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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 요건,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퇴직공제금 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1.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?
‘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, 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✔ 공제 대상: 1일 이상 공제부과 대상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
✔ 적립금: 근무일수 × 1일 공제금액 (2025년 기준 평균 약 7,000~8,000원 수준)
2.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
공제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
- 건설업에서 퇴직하고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을 경우
- 사망 또는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
단, 적립일 수가 252일(1년 이상) 되어야 수급 가능하므로, 이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.
3. 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🔹 온라인 신청 (추천)
-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(www.cwma.or.kr)
-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로그인 후 신청
🔹 오프라인 신청
- 지역 공제회 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서류 제출
4. 준비 서류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퇴직 사실 증빙 자료 (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)
- 공제일수 확인서류 (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5.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
신청 후 평균 7~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단,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주의사항 및 꿀팁
- 공제일수 1년 미만은 지급 불가
- 중복 지급 불가: 이전에 이미 수령했다면 잔여일수만 지급
- 전화 상담 가능: 1666-1122 (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)
퇴직공제금은 건설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. 퇴직 후 나중에 받으려다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, 지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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